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 완료
안녕하세요 엠엔피시스템 홈페이지 운영자 입니다.
이번 회사에서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 완료하였습니다.
지난달에 받은 교육 수료증이 오늘 도착했네요
수료증 :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-엠엔피시스템.hwp
-교육안내-
2018년 5월 29일부터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개정으로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, 1시간 이상 ‘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’을 이수해야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교육 실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1. 교육 대상
-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
2. 교육 방법
- 사업주 또는 인사(노무)담당자가 직접 실시
- 전문 강사가 실시(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)
-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(고용노동부 지정)
3. 교육 자료
- 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 교재 또는 간이 교육용 교재(50인 미만 사업장)
- 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
※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(www.kead.or.kr) 참조
4. 교육 증빙
-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(양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실에서 제공)
- 교육을 미실시하거나 자료보관 의무(3년)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(300만원 이하)
※ 문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(www.kead.or.kr), 1588-1519
교육자료 :
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 교재
간이교육자료
교육용 동영상
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
영문간이 리플릿
이번 회사에서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 완료하였습니다.
지난달에 받은 교육 수료증이 오늘 도착했네요
수료증 :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-엠엔피시스템.hwp
-교육안내-
2018년 5월 29일부터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개정으로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, 1시간 이상 ‘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’을 이수해야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교육 실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1. 교육 대상
-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
2. 교육 방법
- 사업주 또는 인사(노무)담당자가 직접 실시
- 전문 강사가 실시(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)
-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(고용노동부 지정)
3. 교육 자료
- 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 교재 또는 간이 교육용 교재(50인 미만 사업장)
- 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
※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(www.kead.or.kr) 참조
4. 교육 증빙
-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(양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실에서 제공)
- 교육을 미실시하거나 자료보관 의무(3년)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(300만원 이하)
※ 문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(www.kead.or.kr), 1588-1519
교육자료 :
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 교재
간이교육자료
교육용 동영상
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
영문간이 리플릿