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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 완료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9-03-20
조회
1706
안녕하세요 엠엔피시스템 홈페이지 운영자 입니다.


이번 회사에서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 완료하였습니다.




지난달에 받은 교육 수료증이 오늘 도착했네요


수료증 :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-엠엔피시스템.hwp




-교육안내-


2018년 5월 29일부터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개정으로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, 1시간 이상 ‘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’을 이수해야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교육 실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

1. 교육 대상


-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




2. 교육 방법


- 사업주 또는 인사(노무)담당자가 직접 실시


- 전문 강사가 실시(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)


-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(고용노동부 지정)




3. 교육 자료


- 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 교재 또는 간이 교육용 교재(50인 미만 사업장)


- 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


※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(www.kead.or.kr) 참조




4. 교육 증빙


-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(양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실에서 제공)


- 교육을 미실시하거나 자료보관 의무(3년)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(300만원 이하)




※ 문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(www.kead.or.kr), 1588-1519




교육자료 :


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 교재




간이교육자료




교육용 동영상




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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